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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열심히1
2023-02-11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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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2/06/01~22/12/31 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
23/01/01~재직 중 정규직 전환

23/06/01 1년 되는 날 부터 퇴직금, 연차15개 발생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회사에서는 계약직 퇴사처리로 인해 근무기간이 초기화 되어 정규직 입사일로 부터 기준잡아서 다시 계산한다고 하더라구요
회사측 : 24/01/01 연차 15개 발생

23/06/27일이 되면 제가 연차15개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3 16:41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 ,

계약직원으로서 퇴사절차(4대보험 종료, 사직서제출 등)를 마치고 정규직으로 신입사원의 입사절차를 별도로

거친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정규직원으로 입사한 일자로부터 새로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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