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안들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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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959**4
2023-02-11 06:38
0
21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급여가 10일에 들어와야하는데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ㅠ 두달동안 재때 들어왔었는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3 16:49
매월 정기일에 임금이 입금되었는데,

이번 달 임금지급이 지체되고 있다면 사장님에게 먼저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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