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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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486**5
2023-02-10 22:3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666,667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야간으로 일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급여계산식이 (기본근무시간 40시간X유급주휴8시간)X4.345주=월 209시간으로 계산돼 기본급이 1959621원으로 나와있습니다(이는 연봉기준 계약이라 1년치 기본급12를 한거라 주단위가 소수점으로 나옵니다)
기본급에 209시간을 나눴는데 약 9376.2원으로 책정되어 현 최저시급보다 못한 급여를 받는것으로 계약되었고 이마저도 주휴포함이라 실제시급으로 계산하면 더 적을것이고
휴일근무수당은 없고(토일 이틀 근무함) 야간 연장수당 모두 최저시급 미만의 9376.2원의 1.5배라 당연히 이에경우에도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사님께 질문을 남기려하는데
1.최저임금 신고를 하면 공소시효가 3년이라 알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3년 일하고 퇴사한뒤 신고하면 3년치동안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시급과 연장수당 주휴수당 전부 받을수 있는지
2.시효가 체불로부터 3년인지 체불을 `인지`한시점으로부터 3년이라 체불된 임금을 3년이상 근무 이후에야 알았다면 3년보다 더된 기간의 체불금액도 신고가 가능한지
3.연장+휴일수당은 기본시급의 몇배로 계산해야하는지
4.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은 경우 업체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소싱고용이 아니라 업체를 통한 직고용 계약직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급여계산식이 (기본근무시간 40시간X유급주휴8시간)X4.345주=월 209시간으로 계산돼 기본급이 1959621원으로 나와있습니다(이는 연봉기준 계약이라 1년치 기본급12를 한거라 주단위가 소수점으로 나옵니다)
기본급에 209시간을 나눴는데 약 9376.2원으로 책정되어 현 최저시급보다 못한 급여를 받는것으로 계약되었고 이마저도 주휴포함이라 실제시급으로 계산하면 더 적을것이고
휴일근무수당은 없고(토일 이틀 근무함) 야간 연장수당 모두 최저시급 미만의 9376.2원의 1.5배라 당연히 이에경우에도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사님께 질문을 남기려하는데
1.최저임금 신고를 하면 공소시효가 3년이라 알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3년 일하고 퇴사한뒤 신고하면 3년치동안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시급과 연장수당 주휴수당 전부 받을수 있는지
2.시효가 체불로부터 3년인지 체불을 `인지`한시점으로부터 3년이라 체불된 임금을 3년이상 근무 이후에야 알았다면 3년보다 더된 기간의 체불금액도 신고가 가능한지
3.연장+휴일수당은 기본시급의 몇배로 계산해야하는지
4.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은 경우 업체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소싱고용이 아니라 업체를 통한 직고용 계약직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3 16:35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인지한 날이 아님)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임금의 경우 정기지급일로부터 권리가 발생하므로 이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임금채권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연장,휴일근로의 경우 원래 급여의 5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주 52시간제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부터 적용을 받으나 위반시 행정지도를 우선하고 처벌은 예외로 하고 있음)
임금의 경우 정기지급일로부터 권리가 발생하므로 이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임금채권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연장,휴일근로의 경우 원래 급여의 5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주 52시간제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부터 적용을 받으나 위반시 행정지도를 우선하고 처벌은 예외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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