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상황이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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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잇
2023-02-10 22:2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7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금 11-20시까지(1시간 휴게포함) 근무하는 알바였고
저는 2/2(목) 부터 출근해서
2/2(목), 2/3(금), 2/6(월)~2/10(금) 까지 근무했습니다
일의 강도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번주 월~금까지 출근한 것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2/2(목) 부터 출근해서
2/2(목), 2/3(금), 2/6(월)~2/10(금) 까지 근무했습니다
일의 강도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번주 월~금까지 출근한 것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3 16:11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인 경우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2/2(목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므로 다음주 2/9(목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인 경우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2/2(목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므로 다음주 2/9(목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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