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상황이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에잇
2023-02-10 22:25
0
19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7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금 11-20시까지(1시간 휴게포함) 근무하는 알바였고
저는 2/2(목) 부터 출근해서
2/2(목), 2/3(금), 2/6(월)~2/10(금) 까지 근무했습니다
일의 강도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번주 월~금까지 출근한 것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3 16:11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인 경우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2/2(목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므로 다음주 2/9(목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