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액수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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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090**5
2023-02-1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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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1월달에 식당에서 일하면서 다른직원과 트러블이 있어서 5번 출근하고 그만둬라고 해서 그만뒀습니다 하루에 오잔10시30분 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하엿고 휴계시긴 1시간30분씩 계약서에 적혀있었습니다 근데 받은 액수는 367,628만원 받았습니다 이 금액이 맞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3 15:28
저희 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근무시간에 받기로 정해진 시급을 곱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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