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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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le1**1
2023-02-10 18:13
0
15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3, 직원 3, 사장 1의 7인 사업장에서 알바하는 알바생입니다.
카페에서 마감업무를 하고 있는데 월~목, 토 이렇게 5일을 근무하며 근무 시간은 19:30~23:30입니다.
이 경우
1) 20~23:30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2) 토요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공휴일 아님)
에 대해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3 15:25
야간근로수당은 밤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 근무할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22시부터 23시30분까지 근무시간대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무는 법정공휴일 또는 주휴일 등에 근무할 경우를 말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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