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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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le1**1
2023-02-10 18:1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 3, 직원 3, 사장 1의 7인 사업장에서 알바하는 알바생입니다.
카페에서 마감업무를 하고 있는데 월~목, 토 이렇게 5일을 근무하며 근무 시간은 19:30~23:30입니다.
이 경우
1) 20~23:30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2) 토요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공휴일 아님)
에 대해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마감업무를 하고 있는데 월~목, 토 이렇게 5일을 근무하며 근무 시간은 19:30~23:30입니다.
이 경우
1) 20~23:30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2) 토요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공휴일 아님)
에 대해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3 15:25
야간근로수당은 밤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 근무할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22시부터 23시30분까지 근무시간대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무는 법정공휴일 또는 주휴일 등에 근무할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22시부터 23시30분까지 근무시간대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무는 법정공휴일 또는 주휴일 등에 근무할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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