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금계산이 이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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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853**3
2023-02-1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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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8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주말에 2일간 알바를 하는 중입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을 받는 중입니다. 제가 일일 5시간 일을 하고 한달로 계산하면 약 40시간 일합니다. 요번에 받은 급여를 보니 9620씩 한달 총 384,800원이 아니라 여기서 3800원을 제외한 381,000원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따로 작성을 안하고 처음에 언제 급여를 주시는지도 말씀안해주셔서 제가 다 물어보고 알았습니다.
사장님께 물어보니 세금 3800원을 제외하고 보내주는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떼는지 물어봤는데 세무서에 보내면 알아서 계산해서 보내준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금 계산법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건가요? 옳은 방법의 세금 계산법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3 15:30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등 공제금액에 대한 내역은 "임금명세서"를 사장님에게 요청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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