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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380**5
2023-0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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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11000을 고정으로 하고 토일 총18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1월은 매니저님께서 추가적으로 더 나올수 있냐 물어보셔서 나오겠다고 했는데요 주말은 28일을 제외한 모든 날 다 나갔고,
추가적으로 20(9시간)일 24(5시간30분)일 나갔습니다.
12월 급여도 뭔가 이상하여 급여명세서 신청을 하려 했는데 매니저가 급여명세서는 직원 외에는 나오지 않는다 하여 알바는 급여명세서가 따로 없다고 하십니다.
저는 시급 11000에다가 주휴수당이 따로 붙는건줄 알았는데 11000이라 알바몬에 올리고 시급 고정이라는 말도 안한채 1개월 다니고 나서 알았고 요번 설연휴24일에도 기본급1.5배를 더 주는것도 아닌 총월급 72만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3 15:2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합니다.

시급제와 같이 근로일수나 총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기본급, 주휴수당 등)이 달라지는 경우는 계산방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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