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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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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북이한마리
2023-02-10 17:4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화욜부터 금욜까지 08-17시까지 근무하는 알바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수요일은 정상적으로 8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을 채워서 일했지만 목욜은 11시간 금요일은 4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에 문의를 해보니 목요일날의 잔업수당은 지급 하지만 주휴수당은 월요일부터 나온게 아니니까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15시간 이상만 하면 지급 되는걸로 아는데 회사측은 법적으로 월요일부터 일해야 나간다고 하네요. 어떤게 정확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3 15:04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위의 1주간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요일에서 시작하던지 상관없이 1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위의 1주간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요일에서 시작하던지 상관없이 1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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