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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4669**0
2023-02-10 16:5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원래 시간은 토, 일 4시간이엇는데 목, 금 사람이 안 구해진다고 목, 금 역시 4시간 동안 출근을 햇습니다 1월달부터 2월까지 목금토일을 일하게 되엇습니다 주에 총 16시간을 일하는데 근로계약서에 토, 일만 일하기로 햇고 목, 금에 일하는 건 대타라고 주휴수당을 지급 안 하겟다고 햇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럼 계속 주휴수당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3 15:00
가.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나. 즉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므로, 원칙적으로 일회성으로 15시간이 넘어간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한편 계속하여 1주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나. 즉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므로, 원칙적으로 일회성으로 15시간이 넘어간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한편 계속하여 1주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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