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건설 일용직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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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e77**7
2023-02-10 15:32
3
275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8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나 회사 소속이아닌 흔히 노가다 오야지(근무자팀장)밑이서 2년2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근무기간동안 여러 회사(지역)을 오야지를 따라 한달에 평균 20일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2년2개월동안 총 근무일수는 545일 입니다. 저번달에 퇴직하여 퇴직금을 말하려 하는대 오야지(근무자팀장)개인 사업자가 아니여서 퇴직금을 어떻게 말하고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야지(근무자팀장) 한테 매달 급여를 받은 입금내역서 말고는 증빙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회사에서 오야지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저에게 주는걸로 알고 있는대 2년2개월 근무기간동안 회사에서 직접 저에게 급여를 지급한적은 6~7달 정도가 있습니다. 근무는 계속 오야지 밑에서 근무 했구여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0 15:37
보통 오야지도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건설회사에서 고용된 근로자이고 여기저기 본인이 팀을 꾸려 현장을 다니는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일용신고내역을 근로복지공단가서 떼보시고 실제로 신고하셨는지. 아님 건강연금때문에 주 8일 이상 신고를 안했는지 확인하셔야야 합니다.
오야지가 사용주가 아니기때문에 퇴직금을 오야지에게 청구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일용직의 퇴직금은 계속성, 종속성, 상근성을 보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 25일을 근무해야한다고 하지만 판례는 더 짧게 일하더라도 계속해서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현장을 옮겨다니면서 근무를 하더라도 같은 사용자와 계속해서 일하면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건설회사를 말합니다.
신고가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오야지는 사업주가 아니고 사용자가 고용한 사람이기에 . 오야지가 한 사용자(건설회사와) 의 근로자로 되어있고 그 사용자의 현장을 2년 넘게 일하신거라면 가능하지만.그런게 아니라면 종속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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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hl38**7
    2023-02-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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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받을려고세금내는거아닌가여 계약직서류잇으면받지않나

  • tksxkv**5
    2023-02-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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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가다는 사무실다니는분들외에는 아니면회사소속이여서 따라다니는분들아니면 퇴직금 안주드라구요ㅡ 대신 4대보험 뗏다면 실업급여 해달라고하세요

  • KA_39669**5
    2023-02-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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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일용직은퇴직금받기힘들고 1년되기전에퇴사시켜요 저도건설오래되는데 퇴직금못받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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