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롯데리아 4시간인데 4시간30분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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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955**6
2023-02-10 13:44
1
658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롯데리아 알바 근로계약서에는 4시간 일한다고 나와있고 30분휴게인데
실 근무시간이 4시간 30분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될까요?
근무시간 4시간
시업시간 16시 00분
종업시간 20시 30분
휴게시작 17시 00분
휴게 종료 18시 00분
8시30분에 마감 업무 중 설겆이 해서 9시에 끝나는데 이거 잘못된거 아닌가요?
주3일 하고 하루에 많게는 3명 적게는 2명 일해요. 모든 근로자수는 5명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0 14:03
네 잘못된거 같습니다
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고 휴게시간은 1시간이네요 그럼 실근로는 3시간 30분이고
실제로는 9시까지면 4시간근무인데
실제로 휴게시간 1시간 보장받으시나요?
소정근로시간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근로가 4시간으로 시급계산이 잘되어있다면 소정근로시간만 다시이야기해보세요
22시가 넘어가야 야간 근로가 적용되서 5인이상 여부는 여기서 문제될 것 같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7955**6
    2023-02-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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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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