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당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s02y**6
2023-02-10 14:48
0
18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 시급에
시급 11,544원 [ 9,620원(기본시급)], 1,924(주휴시급) ]
이라고 기재가 되있는데 저 금액으로 계산해서 3.3을 뺏을때 금액이랑 알바몬 계산기로 나오는 금액이랑 2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서 문의 드렸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시급과 주휴수당이 맞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0 14:55
근로시간을 알아야 급여계산을 해볼 수 있으며
알바몬계산기로 나온 세후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걸 까요? 4대보험으로 계산된게 아닐까요?
3.3%는 보통 근로자로 4대보험 신고안하고 금액만 세금으로 처리할 때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