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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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588**0
2023-02-10 13:40
2
37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채용공고에
"일급 11만원 (월 근로일 책정하여 익월 10일에 제공)" 이라는 급여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급이었던 급여가 근로계약서에서 월급으로 측정이 되며, 시급으로 또 다시 계산이 되더군요.
근로계약서 상
기본급: 2,060,000원 / 시급: 9,856원 X 209시간
식대: 140,000원 / 식대: 7,000원 X 20일
합계: 2,200,000원
일할계산: 중도 입퇴사 시 해당월의 일수로 일할 계산한다.

12월 12일에 중도 입사를 했구요. 일급으로 계산 할 경우 12월 달에 급여는 식대 포함 1,650,000원이지만 일할 계산 되어 세전 1,419,350원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 보았을 땐 맞지만
채용공고와 다른 점에 대해 이의제기하거나 신고 가능한 부분일까요..???

제가 제대로 확인 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 건 맞지만 그 자리에서 근로계약서 설명해주시는 분이 쉬지않고 말씀하지며 납득을 시키려고 하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서명을 하게끔 만들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서명을 하였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ㅠㅠ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0 14:00
일급이라는 것은 일당으로 일용직일때 쓰는 표현인데
기본급으로 월급으로 구성되어있다는 말은 월급제입니다.
우선 일용직으로 채용해도 주휴나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거 같습니다.
채용과 다른조건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설명받고 본인이 사인을 했고 실제로 일한 금액이 다르지 않다면 신고는 어려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da**5
    2023-02-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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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제기는 노동부에서 가능. 노동부에 전화상담 해보세요.

  • KA_20588**0
    2023-02-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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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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