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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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588**0
2023-02-10 13:4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채용공고에
"일급 11만원 (월 근로일 책정하여 익월 10일에 제공)" 이라는 급여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급이었던 급여가 근로계약서에서 월급으로 측정이 되며, 시급으로 또 다시 계산이 되더군요.
근로계약서 상
기본급: 2,060,000원 / 시급: 9,856원 X 209시간
식대: 140,000원 / 식대: 7,000원 X 20일
합계: 2,200,000원
일할계산: 중도 입퇴사 시 해당월의 일수로 일할 계산한다.
12월 12일에 중도 입사를 했구요. 일급으로 계산 할 경우 12월 달에 급여는 식대 포함 1,650,000원이지만 일할 계산 되어 세전 1,419,350원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 보았을 땐 맞지만
채용공고와 다른 점에 대해 이의제기하거나 신고 가능한 부분일까요..???
제가 제대로 확인 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 건 맞지만 그 자리에서 근로계약서 설명해주시는 분이 쉬지않고 말씀하지며 납득을 시키려고 하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서명을 하게끔 만들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서명을 하였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ㅠㅠㅠㅠ
채용공고에
"일급 11만원 (월 근로일 책정하여 익월 10일에 제공)" 이라는 급여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급이었던 급여가 근로계약서에서 월급으로 측정이 되며, 시급으로 또 다시 계산이 되더군요.
근로계약서 상
기본급: 2,060,000원 / 시급: 9,856원 X 209시간
식대: 140,000원 / 식대: 7,000원 X 20일
합계: 2,200,000원
일할계산: 중도 입퇴사 시 해당월의 일수로 일할 계산한다.
12월 12일에 중도 입사를 했구요. 일급으로 계산 할 경우 12월 달에 급여는 식대 포함 1,650,000원이지만 일할 계산 되어 세전 1,419,350원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 보았을 땐 맞지만
채용공고와 다른 점에 대해 이의제기하거나 신고 가능한 부분일까요..???
제가 제대로 확인 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 건 맞지만 그 자리에서 근로계약서 설명해주시는 분이 쉬지않고 말씀하지며 납득을 시키려고 하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서명을 하게끔 만들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서명을 하였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ㅠㅠ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0 14:00
일급이라는 것은 일당으로 일용직일때 쓰는 표현인데
기본급으로 월급으로 구성되어있다는 말은 월급제입니다.
우선 일용직으로 채용해도 주휴나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거 같습니다.
채용과 다른조건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설명받고 본인이 사인을 했고 실제로 일한 금액이 다르지 않다면 신고는 어려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본급으로 월급으로 구성되어있다는 말은 월급제입니다.
우선 일용직으로 채용해도 주휴나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거 같습니다.
채용과 다른조건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설명받고 본인이 사인을 했고 실제로 일한 금액이 다르지 않다면 신고는 어려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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