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설 연휴 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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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391**7
2023-02-1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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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으로 들어가서 현재까지 공장에서 일하고 있은데요. 공고 봤었을 땐 공휴일 유급이란 문장이 있었거든요. 명시대로라면 설연휴도 빨간날이라 화요일까지 유급으로 지급 되어야 할텐데 이번 설이 있는 주를 한 주 동안 쉬면서 명세서에 한 주 전체가 그냥 휴무로 적혀있더라고요. 아웃소싱으로 들어가도 5인이상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면 5인이상으로 인정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 연휴의 화요일까지가 유급으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0 13:57
고용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다른 상황에서 고용사업주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주 전체가 왜 휴무인지. 공장자체가 한주 쉬는건지 그럼 유급으로 급여를 보전해주는건지 등 이야기해보셔야합니다
시급제와 급여제 차이가 있고 소정근로예정일인지 아닌지도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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