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설날연휴기간 코로나자가격리로 급여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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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562**1
2023-02-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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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14,296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급여근로자로
1/21~1/27일까지 코로나 자가격리
급여지급내역중 비과세 급여인 식대(회사에서는 복지포인트라고 칭함) 지급분이 -7일분 차감됨
하지만 1/21~1/24 일 설날연휴이며 3일을 출근하지 않았으며 급여명세서서도 해당주의 주휴수당도 차감됨

채용공고에서는 신입기준 급여가 2,800만원이상 (급여,복지포인트 포함)라고 공고가 되어있음

코로나 자가격리기간중 끼어있는 설날연휴가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규정의 기타휴가라고 해서 식대 -7일분 차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0 13:55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협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식대는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있는 경우 결근일에 차감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가격리기간에 만약 연차로 대체했다면 당연히 제대로 급여가 나가야 하는데(주휴나 식대차감없이)
개인사정으로 기타 휴가로 근로하지 않은 날에는 급여공제를 하나 기본급 공제 안되고 주휴와 식대만 차감된건가요?

회사 인사팀과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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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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