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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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657**3
2023-02-1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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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021년2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2021월 2월~ 2022년 5월까지는 주 12시간 근무했고,
2022년 6월~ 현재 (2023년 2월)는 주 20시간 근무중입니다.

2023년 2월에 퇴사한다면 주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0 13:51
네 그렇습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계속근로를 동시에 충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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