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2월 마지막주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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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601**5
2023-02-10 08:4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미지급 여부에 대해 상담 요청드립니다.
22.12.28~30에 발생한 주휴수당이 1월 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서 회사에 문의한 결과, 2월 급여에 포함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월 한달 동안 제가 근무한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정 근무 66시간(매주 수목금)
-연장 근무 16.5시간(1.16~17, 1.31)
제가 2월에 받은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총 급여액은 1,033,237원(-공제액 97,080원)입니다.
1. 2월 급여에 12월 주휴수당이 포함된 걸까요?
2. 공제액은 9.32%보다 높은걸로 확인이 되는데 문제가 없는 걸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여부에 대해 상담 요청드립니다.
22.12.28~30에 발생한 주휴수당이 1월 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서 회사에 문의한 결과, 2월 급여에 포함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월 한달 동안 제가 근무한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정 근무 66시간(매주 수목금)
-연장 근무 16.5시간(1.16~17, 1.31)
제가 2월에 받은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총 급여액은 1,033,237원(-공제액 97,080원)입니다.
1. 2월 급여에 12월 주휴수당이 포함된 걸까요?
2. 공제액은 9.32%보다 높은걸로 확인이 되는데 문제가 없는 걸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0 13:50
죄송하지만 저희는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도 명시를 안해주셔서 정확한 계산도 어렵습니다.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셔서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150% )가산여부 확인하셔야합니다
공제액은 4대보험을 말씀하실까요?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도 명시를 안해주셔서 정확한 계산도 어렵습니다.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셔서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150% )가산여부 확인하셔야합니다
공제액은 4대보험을 말씀하실까요?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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