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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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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484**5
2023-02-1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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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9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 6일 일방적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어요 전에 일 하던 사람이 다시 나오기로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그만뒀습니다 근데 월급을 오늘 2월 10일 지급 받았는데 월 ~ 금
원래 하던대로 금요일 근무까지 마치고 그만두었는데
주휴수당이 안 들어왔네요 원래 그만두는 주에 주휴수당은 없는 건 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0 13:47
주휴수당 요건이 개정되면서 좀 세분화 되었는데요
주휴수당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발행합니다. 다만 동일하게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 존속상황에 따라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 ~금이고 개근했고 주휴일이 일요일인경우
월~ 금요일까지 근무 (토요일퇴직) 주휴수당 미발생
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월요일 퇴직 주휴수당 발생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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