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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484**5
2023-02-10 08:2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9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월 6일 일방적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어요 전에 일 하던 사람이 다시 나오기로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그만뒀습니다 근데 월급을 오늘 2월 10일 지급 받았는데 월 ~ 금
원래 하던대로 금요일 근무까지 마치고 그만두었는데
주휴수당이 안 들어왔네요 원래 그만두는 주에 주휴수당은 없는 건 가요 ?
원래 하던대로 금요일 근무까지 마치고 그만두었는데
주휴수당이 안 들어왔네요 원래 그만두는 주에 주휴수당은 없는 건 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0 13:47
주휴수당 요건이 개정되면서 좀 세분화 되었는데요
주휴수당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발행합니다. 다만 동일하게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 존속상황에 따라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 ~금이고 개근했고 주휴일이 일요일인경우
월~ 금요일까지 근무 (토요일퇴직) 주휴수당 미발생
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월요일 퇴직 주휴수당 발생입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발행합니다. 다만 동일하게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 존속상황에 따라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 ~금이고 개근했고 주휴일이 일요일인경우
월~ 금요일까지 근무 (토요일퇴직) 주휴수당 미발생
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월요일 퇴직 주휴수당 발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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