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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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710**9
2023-02-10 00:02
0
33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월 8,9,10일 3일 단기알바로 일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은 0900~1800이며 점심시간 제외 8시간입니다.
원래라면 3일 이번주만 근무하는 단기알바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곳에서 다음주 13,14,15일도 출근이 가능하냐고 물어봐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근무한 주마다 마지막 근무일에 받으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면 이번주에 받는지 다음주에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0 13:42
주 15시간 이상이라 가능합니다. 이번주는 8시간 3일 근무해서 24시간으로 발생합니다.
이번주 주휴수당은 이번주에 받으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발행합니다
다만 알바 시간에 대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좀 아쉽네요.

동일하게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 존속상황에 따라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 ~금이고 개근했고 주휴일이 일요일인경우
월~ 금요일까지 근무 (토요일퇴직) 주휴수당 미발생
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월요일 퇴직 주휴수당 발생입니다.


주단위로 바쁠때만 불러서 일하는 형태인거 같아서요
우선 이번주는 받을 수 있구요 다음주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받습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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