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쉬는시간없이 7-8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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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10
2023-02-09 23:15
0
267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2회 AM 7-13시 근무입니다.
면접시 쉬는 시간이나 간식은 없지만 간식을 준비해오면 요령것 일하면서 먹으라고 했구요
근무계약서 안썼고 월급명세서도 못받았어요

실제 근무를 해보니
꼼짝없이 서서 7-8시간 일해야 했어요 화장실도 물도 먹을시간 없이 일했어요

일은 점점 많아지고 하지정맥도 생기고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얘기했는데 교육비 운운하며 저만 세상나쁜사람 됐네요
저만 욕먹을 일인가요?
법적으로 억울함을 풀수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0 13:37
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보이는데 7시~13시라고 하셔서
실제로는 7~8시간인가요?
우선 법적으로 4시간에 30분씩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줘야하고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급여에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휴게시간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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