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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2457**5
2023-02-0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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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모델하우스 집기 세팅,운반 알바보고 지원했는데요
전날에 출근 확인받고 당일날 아침에
출근톡 답장이 없었다고 가는도중에 해고됐습니다
분명 전날 출근하라고 문자받고
단톡방에 초대되 출근확인톡 한 번 더했는데요
08시 50분까지 출근하기로 하고 가는거리가 있어 집에서 7시20분에 나갔는데요 거의 다 도착하니 7시34분에 출근확인톡을 했더라구요 저는 단톡방이 너무 많아 무음으로 하고 다니고요 그 시간엔 버스였고 사람이 너무 많아 핸드폰을 꺼내지도 못하는 상황이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리고 다왔을때쯤 핸폰을 확인해보니 카톡 답변이 없어서 다른 사람으로 대체했다 하더라구요?
인간적으로 사람이 출근하기로 했고 카톡 답변이 없으면 전화해서 물어보든가 아니면 사전에 미리 출근당일날 확인 한번 더 한다고 하든가 해야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자기는 출근취소 하는 사람들때매 미리 예비인원 뽑아놓는다,카톡 안본 내잘못이다,자기는 죄가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구요 덕분에 하루 일당과 교통비 날라갔구요
교통비 입금해준다고 하고 입금도 안해주네요
제가 출근중이였다는 교통카드내역,위치저장스샷,통화녹음
한거 증거로 가고 있구요
이런 경우 업체 신고나 처벌 안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0 13:34
이 사항은 실제로 일을 시작하지 않고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이여서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실제로 신고나 처벌할 수 있는 명백한 진정사항은 어려워보입니다.
더구나 일일알바라서 혹시 채용취소나 이런부분이면 다른 법적인부분을 검토할텐데 어려워보이네요
교통비지급은 담당자랑 다시 이야기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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