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위탁계약직은 주휴수당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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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412**2
2023-02-09 20:0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운동센터 인포데스크에서 일을 하는데 하루 5시간 근무하고 격주로 토요일에 출근해 5시간 일을 하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주에 일하는 시간이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데 위탁계약직 프리랜서로 계약을 한거라서 주휴수당을 주는 게 의무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0 13:30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라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프리랜서로 3.3% 세금공제나 근로자성이 없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위탁으로 지휘감독 없이 업무를 하신다면
근로자가 아니기에 퇴직금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라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프리랜서로 3.3% 세금공제나 근로자성이 없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위탁으로 지휘감독 없이 업무를 하신다면
근로자가 아니기에 퇴직금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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