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관련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9631**0
2023-02-09 19:29
0
135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8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이제 퇴사를 하게되서 새로운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해주는데 사장님이 어느정도 알려준것 같으니 너는 보통 출근시간보다 늦게 나와도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 직원이라서 월급으로 받는건데도 일하는 시간이 주니까 월급이 깎이나요?
- 깎인 월급이 퇴직금 그만두기 3개월 월급 평균으로 들어가나요?
- 이 제안을 제가 거부하고 그만두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0 13:27
이 질의는 사장님과 의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시급제가 아니고 급여제이기 때문에 보통 급여에서 공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사항이기 떄문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한번 여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