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 경우에도 주휴 수당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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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635**3
2023-02-09 18:4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9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 계약서 상에는 오후 4시~오후 10시로 주 월화수목금 5일 근무로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하지만 12월 달 부터는 사장님 부탁으로 월화수목 주 4일 근무만 하였고 근로 계약서는 수정하지 않은 채 주 5일 근무로 돼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휴 수당이 발생하나요? 주휴 수당은 정해놓은 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0 13:24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발생합니다
실제 지금 변경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객관적인 근거 자료 (근태자료나 근무일지 등) 확보하시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지금 변경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객관적인 근거 자료 (근태자료나 근무일지 등) 확보하시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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