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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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534**2
2023-02-09 16:2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일은 6일이고 하루근무시간은 9:30~21:30이며 실제퇴근시간은 21:00-21:30사이 퇴근합니다. 급여는 (세전)
한달 2.700.000원이며 청년채용 시스템이 있다고 하여 30만원이 추가되며 6개월근무를 하게되면 6월치가 한번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지만 근로계약서에는 10시간 근무로 표기되어있으며 왜 그런지는 주휴수당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은 3.000.000원입니다.
한달 2.700.000원이며 청년채용 시스템이 있다고 하여 30만원이 추가되며 6개월근무를 하게되면 6월치가 한번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지만 근로계약서에는 10시간 근무로 표기되어있으며 왜 그런지는 주휴수당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은 3.000.000원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0 13:19
죄송하지만 저희는 구체적인 급여계산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우선 휴게시간이 기제가 안되어있네요. 휴게시간은 실근로시간에서 빠집니다.
5인이상이면 8시간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 이상이여도 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10시간 근무로 계산시 최저임금 위반은 없어보입니다
임금명세서를 받아보시고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휴게시간이 기제가 안되어있네요. 휴게시간은 실근로시간에서 빠집니다.
5인이상이면 8시간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 이상이여도 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10시간 근무로 계산시 최저임금 위반은 없어보입니다
임금명세서를 받아보시고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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