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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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york
2023-02-09 14:12
3
144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2년 1월 입사하였고
1월부터 7월까지 하루 7.5시간씩 꾸준히 15일이상 근무 하였고
8월에는 7일 , 9월에는 5일 근무 하였습니다
그뒤로는 꾸준히 10일이상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9 14:26
일용직이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포순잉
    2023-02-1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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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 NV_33645**4
    2023-02-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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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일용으로 일년 넘게 일하고 받았어요

  • baba8**9
    2023-02-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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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월 일용직으로 주 5일 꼬박채워 퇴직금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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