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명세서 미지급 신고, 근로시간 통보식 조정
신고하기
차단하기
haeri1**2
2023-02-09 10:51
0
693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무한지 2개월 넘어가고 주7일 매일 4시간씩 총 28시간 근무중입니다. 22.12.1에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4대보험도 소득세도 안떼고 그냥 월급줬으니 소득신고도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사업장 자체가 카드를 받지않고 영수증발급도 안되는 탈세목적 사업장같습니다.

특이사항은 계약자는 가족인데 사장이 "주7일 메꾸기 힘들테니 아는사람 데려와서 같이 일해라(면접당시라 녹음못함)"라고 해서 같이 면접보고 인수인계받고 여태 둘이서 번갈아가며 근무했습니다. 가족만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저는 서류상 무관계합니다.

2월 1일에 임금명세서 미지급으로 제가 항의했더니 "법적으로 줘야하는건 알지만 할줄 모르니 줄수없다 법같은거로 계속 따질거면 같이 일하기싫다 그런거 요구 안하는 사람과 일할거고 앞으로도 줄 생각 없으며 일할 사람 구했으니 둘다 내일까지하고 나가라(녹음확보)" 통보받았다가 한시간뒤에 다시 전화와서 "자기가 심했던것 같으니 없었던 일로 하자 평소처럼 근무해라(녹음확보)" 그래서 다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2월 8일 "주말 알바 따로 구했으니 이번주부터 주말(본인)은 나오지마라 평일에도 주말하는 사람(본인)은 나오지마라 평일사람(가족)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5월까지만 근무해라(녹음못함)" 통보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cctv로 다 보고있으니까 일 똑바로 해라 등등 굉장히 악질적인 지시와 인격모독적인 발언이 있었으나 녹음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법에 어두워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같은 법 관련된 사항을 주로 제가 확인하고 물어봤기에 가족이 아닌 저를 배제하겠다는 의도로 읽혀지지만 실 계약은 가족과 했으니 제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건 압니다. 그래서 가족이 신고하게 하기위해 대신 알아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는 계속 따졌더니 핸드폰 메모앱으로 타이핑쳐서 캡쳐로 보내셨습니다.. 법적효력이 없는거겠죠.

아직 3개월 근로를 못채웠으니 3월 1일에 다시 제대로된 임금명세서 지급과 근로계약서 갱신(주28시간에서 주20시간으로 변했으니까)을 요구하면 30일 고지없이 바로 해고할거같아서 해고예고수당 받고 임금명세서 미지급(12월분 미지급, 1월분 메모앱사용)건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생각입니다.

갑작스런 근로조건 변경 일방적통보도 신고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다시 쓰자는 말도 없었습니다. 신고가능한가요?
저도 실 근무(한달기준 10일~15일정도)했는데 가족이 주7일로 근로계약서 썼으니 저는 실근무 했어도 계약서 안썼다고 신고는 못하는게 맞나요?

솔직히 정떨어져서 오래 근무하고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건 법 무서운줄 모르고 근로자를 자기 꼭두각시처럼 우습게 여기면서 배려할 생각도 없는 사장이 생각을 고쳤으면 하는 것입니다.

제가 더 할수있는게 무엇인지,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답들 보니 매크로성 답변이 좀 있네요
만24세 이하 맞으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9 14:07
본인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 제공을 하셨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 및 임금명세서 미지급 등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