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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0352**3
2023-02-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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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7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하는 알바가 스케줄 근무로 하는 업장이라서 주 5일 8시간씩(쉬는시간 제외)근무하고 따로 주휴일이 정해져있지는 않는데요. 1월에 1일, 21-23일(빨간날) 출근하여 근무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에처럼 1일이나 설연휴에 근무하여도 휴일근무수당이 안나오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9 14:03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수당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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