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계산을 못하겠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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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5617**2
2023-02-09 00:3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금 2/2~2/13까지 총 12일 동안 쉬는 날 없이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총 9시간 근무 중입니다!
중소 교복집인데 지점에서 근무 중인데 급여는 본사에서 지급해주셔서 아마 여러지점 점장님들이랑 본사 분들 하면 5명 이상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랑 같은 일정으로 근무하는 알바 분들도 5명 있어요. 그러면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맞죠??
그러면 이게 주휴수당이랑 연장근로수당도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맞다면 관련 법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럼 총 급여(세금제외3.3) 얼마 정도 나오는지 궁금 합니다..!!
중소 교복집인데 지점에서 근무 중인데 급여는 본사에서 지급해주셔서 아마 여러지점 점장님들이랑 본사 분들 하면 5명 이상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랑 같은 일정으로 근무하는 알바 분들도 5명 있어요. 그러면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맞죠??
그러면 이게 주휴수당이랑 연장근로수당도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맞다면 관련 법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럼 총 급여(세금제외3.3) 얼마 정도 나오는지 궁금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9 14:02
상시근로자 수 판단은 형식과 실질을 모두 검토해야 하기에 정확히 해당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또한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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