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체불 관련해 대표와 합의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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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061**3
2023-02-0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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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월 10일~31일까지 월~금까지 근무조건으로 총 16일 근무하고 그 날들중에 21 토, 22일, 23월, 24화요일 연휴 중 24일 화요일날 근무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근무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기준으로 대체휴무 발생 기준이 궁금한데, 24일 빨간날에 일하고 근로자에게 하루 대체휴무 지급해주는 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9 14:01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휴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1일 지급에 문제는 없어보이나, 구체적인 대체휴무 지급 일수 등은 근로계약서 등이 있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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