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임금체불도 14일 후에.........................
신고하기
차단하기
toma**4
2023-02-08 19:17
0
53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단기 알바 하루 일당 11만원을 못 받았습니다. 14일이 지나야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담당자 이름은 모르고 전화번호는 알고 있고 근로 계약서도 썼는데 담당자가 가져가서 없고 일 소개해주는 아웃 소싱 업체라 제가 일한 업체명은 아는데 같이 일했던 업체 직원 이름은 모르는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쓸 때 이름을 다 알아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9 13:57
14일 이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맞으며, 반드시 업체 직원 이름을 알아야 진정 접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및 진정 접수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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