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AP_36023**6
2023-02-08 16:35
0
148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446,52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 월급을 수령하고 바로 다음날에 카톡으로 매니저님에게 매장 환경 조정 및 인원조정으로 해고되었다고 2월 출근 이틀 전에 카톡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2개월 일해서 해고예고수당은 못받는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8 17:42
1. 해고를 할 경우 정당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글 내용을 보면 정당한 절차없이 해고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3개월 미만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은 대상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