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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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023**6
2023-02-08 16:3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446,52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월 월급을 수령하고 바로 다음날에 카톡으로 매니저님에게 매장 환경 조정 및 인원조정으로 해고되었다고 2월 출근 이틀 전에 카톡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2개월 일해서 해고예고수당은 못받는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8 17:42
1. 해고를 할 경우 정당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글 내용을 보면 정당한 절차없이 해고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3개월 미만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은 대상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내용을 보면 정당한 절차없이 해고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3개월 미만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은 대상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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