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근무시 급여금액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8303**1
2023-02-08 15:1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2,006,457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으로 계약할때와
월급으로 계약할때 급여 금액은 어떤차이가있나요?
그리고 주말근무가 포함될때 금액이 달라지는거 아닌가요?
월급으로 계약할때 급여 금액은 어떤차이가있나요?
그리고 주말근무가 포함될때 금액이 달라지는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8 16:25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현재 글쓴이의 질문은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시급제의 경우 (근로한 시간+주휴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되며
월급제의 경우 소정근로일에 만근한 경우 월급액 전액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글쓴이의 질문은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시급제의 경우 (근로한 시간+주휴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되며
월급제의 경우 소정근로일에 만근한 경우 월급액 전액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