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5일 근무시
신고하기
차단하기
7840s**i
2023-02-08 14:2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5일 근무시 입사 시기가
첫날이 아닌 중간일때, 이를테면
2월 13일 경우, 급여 계산은
13일부터 휴무일 포함 계산 하나요, 아니면 휴무날은 제외하고 계산하나여??
첫날이 아닌 중간일때, 이를테면
2월 13일 경우, 급여 계산은
13일부터 휴무일 포함 계산 하나요, 아니면 휴무날은 제외하고 계산하나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8 16:22
월중 입사자의 급여계산시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르며
없을경우 일반적으로 입사일이후 일수/해당월의 일수*월급여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렇게 산정할 경우 당연히 휴무일은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없을경우 일반적으로 입사일이후 일수/해당월의 일수*월급여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렇게 산정할 경우 당연히 휴무일은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