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5일 근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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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0s**i
2023-02-08 14:24
0
21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5일 근무시 입사 시기가
첫날이 아닌 중간일때, 이를테면
2월 13일 경우, 급여 계산은
13일부터 휴무일 포함 계산 하나요, 아니면 휴무날은 제외하고 계산하나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8 16:22
월중 입사자의 급여계산시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르며
없을경우 일반적으로 입사일이후 일수/해당월의 일수*월급여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렇게 산정할 경우 당연히 휴무일은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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