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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862**6
2023-02-0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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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6일 9시간 근무합니다
휴게시간 정해진 거 없이 날마다 다릅니다
식비는 사장님과 밥을 같이 먹어서 그때 사장님이 결제해주시고
일한지 이제 곧 3개월이고
2022년 12월에 230으로 시작해서
2023 1월에 250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 했고 사대보험도 안 들었습니다
미리 얘기를 안 해주셔서 이 급여 문제를 정확히 알고난 다음 말씀드리려고 해요
주휴수당이 있는 줄 모르고 찾아봤더니 제가 주휴수당까지 받으면 270 월급을 받아야하는 건데 맞나요?
아니면 제 지금 임금이 부당한 건지 아니면 받을만큼 받고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8 16:19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1일 9시간, 주6일 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40시간+1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월 임금시간은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174+35)이고
현재 5인미만 사업장으로 연장근로시간은 월 약61시간됩니다.
글쓴이의 월 임금산정시간은 약 27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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