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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dudd**n
2023-02-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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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5인미만사업장이고 주5일 09:00 - 19:00 근무(휴게시간 1시간) 하루 총 10시간 근무입니다. 주말휴무 입니다.

세금은 100% 사장님이 내주시기로 하셨고, 식대또한 8천원한도 내에서 사장님께서 부담해주십니다.

세금은 100%내준다고하셨는데

실수령액은 220만원이고 원래월급은 240 정도 된다고 하시면서
연말정산시 나오는 금액도 남으면 사장님이 갖고 추가금액이 나오면 그것도 사장님이 내주신다고 하시는데

월래 세금100% 내주시는것도 제가 제하고 받는게 맞는건가요?ㅠ

세전금액에서 퇴직금도 세금도 제하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8 16:15
1. 네트제 급여 :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급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임금계산 방법입니다.
국세청 신고는 실수령액+ 세금,4대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신고됩니다.
네트제 급여가 불법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2. 퇴직금의 경우 국세청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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