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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192**4
2023-02-0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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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주말 근무로 주 2회 근무 중입니다.
2. 휴게시간 제외하고 6.5시간 근무 중입니다. 포함 시 7시간
3. 1월 1일-1월 31일사이에 주말로 총 9일 근무하였습니다.

9620원6.5시간9일=562770원으로 계산됩니다.
3.3퍼 하게되면 소수점 제외 18571원 나옵니다.
=544199원 나옵니다.

1. 제가 받은 급여와 비교하였을 때 19372원 더 받을 수 있나요?
2. 사장님께 여쭤보니 2일 제외 30분 일찍 끝나서 6시간으로 계산했다는데 공고는 6시간 30분 근무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금방 익숙해져서 빨리 끝낸걸로 합의없이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7 15:17
본 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1. 임금체불 여부는 세전 금액 기준으로 비교하여 덜 받았으면, 추가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전 금액(9620원*실근로시간*9일) 계산 값보다 적게 받았다면 추가지급 요구 가능합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빨리 끝낸걸로 합의없이 차감하고 지급하였다고 하더라고 30분에 대한 임금 요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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