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카톡으로 해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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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n71
2023-02-06 17:52
1
18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작년 11월 19일부터 근무했고 2월 6일 카톡으로 그만 나오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주말 근무만 했고 3개월를 다 채우지 않았는데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던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설령 수습기간이라도 이런식의 해고가 가능한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해고는 서면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그리고 교육비 라고 시간당 5000원 으로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7 15:59
본 센터는 청소년 노동자 대상으로 상담해드리는 곳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6192**4
    2023-02-0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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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수습 기간에는 사장님 임의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3개월 이후부터는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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