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 관련 질문에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5230**5
2023-02-06 16:10
1
181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2회만 일하는데요. 시간 20:00-6:00까지.
근로계약서 따로작성을안해하여
세금 3.3% 때고주다고 합니다.
혹시 이것 맞아요?
저 한태 불리하는것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6 16:18
세금 3.3% 공제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 계약 체결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주휴수당/가산수당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5230**5
    2023-02-06 16:23
    신고하기
    차단하기

    프리랜서 계약서모에요? 아무것도 작성안했어요 ㅜㅜ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