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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관련 질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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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230**5
2023-02-06 16:1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2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2회만 일하는데요. 시간 20:00-6:00까지.
근로계약서 따로작성을안해하여
세금 3.3% 때고주다고 합니다.
혹시 이것 맞아요?
저 한태 불리하는것 있나요?
근로계약서 따로작성을안해하여
세금 3.3% 때고주다고 합니다.
혹시 이것 맞아요?
저 한태 불리하는것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6 16:18
세금 3.3% 공제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 계약 체결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주휴수당/가산수당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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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프리랜서 계약서모에요? 아무것도 작성안했어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