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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on
2023-02-06 15:4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평일 상시근로자 6명
주말 /연휴 상시근로자 8명인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6일부터 일을 시작해 연휴날인 2023년 1월 23,24일 근무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8명씩 근무를 했고요 하지만 추가수당 없이 일한 시간 10.5시간 그리고 9.5시간에 대한 수당만 받았습니다.
연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혹시 노동법 위반일까요??
주말 /연휴 상시근로자 8명인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6일부터 일을 시작해 연휴날인 2023년 1월 23,24일 근무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8명씩 근무를 했고요 하지만 추가수당 없이 일한 시간 10.5시간 그리고 9.5시간에 대한 수당만 받았습니다.
연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혹시 노동법 위반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6 16:17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의 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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