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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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7
2023-02-0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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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2곳에서 알바를 하고 있어요 . 한 곳은 문구점으로 21년4월부터 4대보험 가입했고요 . 낼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 될 예정이예요. 사장이 실업급여 탈수 있도록 서류 준다고 합니다. 그러데 제가 지금 다른 곳에 지난 12월부터 주3일 1일 4시간으로 알바를 합니다 3.3% 세금신고 하고 받는 금액이 삼십 좀 넘어요.
이 곳을 계속 다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길 그만 두고 당분긴 실업급여를 받는게 나은지 궁금해요
그리고 실업급여 액이 얼마정도 인지 계산은 어디서 할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6 16:16
매월 실업급여 인정 신청 시, 해당 실업인정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 관련 발생일 및 금액에 대해서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패널티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은 실업급여 금액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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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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