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는 주휴수당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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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046**2
2023-02-06 11:5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단기 알바를 했습니다. 분명 지원할 때는 2월2일부터 7일까지로 알고 했는데, 사장님이 5일에 이제 일 별로 없어서 알바생 약 27명 중에 조금만 있으며 된다며 저를 포함한 여러명을 5일까지만 일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5일 그날 저녁에 알바비가 들어 왔습니다.
4일 동안 27시간 32분을 일했습니다. 근데 데가 생각한것과는 다른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275000+주휴수당-3.3%를 생각했는데 사장님은 275000-3.3%가 맞다며 저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주휴수당 없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단기 알바를 했습니다. 분명 지원할 때는 2월2일부터 7일까지로 알고 했는데, 사장님이 5일에 이제 일 별로 없어서 알바생 약 27명 중에 조금만 있으며 된다며 저를 포함한 여러명을 5일까지만 일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5일 그날 저녁에 알바비가 들어 왔습니다.
4일 동안 27시간 32분을 일했습니다. 근데 데가 생각한것과는 다른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275000+주휴수당-3.3%를 생각했는데 사장님은 275000-3.3%가 맞다며 저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주휴수당 없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6 16:13
주휴수당은 1주일 이상 근로 계속시 발생하므로, 5일만 근로일로 정한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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