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는 주휴수당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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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046**2
2023-02-0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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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단기 알바를 했습니다. 분명 지원할 때는 2월2일부터 7일까지로 알고 했는데, 사장님이 5일에 이제 일 별로 없어서 알바생 약 27명 중에 조금만 있으며 된다며 저를 포함한 여러명을 5일까지만 일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5일 그날 저녁에 알바비가 들어 왔습니다.
4일 동안 27시간 32분을 일했습니다. 근데 데가 생각한것과는 다른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275000+주휴수당-3.3%를 생각했는데 사장님은 275000-3.3%가 맞다며 저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주휴수당 없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6 16:13
주휴수당은 1주일 이상 근로 계속시 발생하므로, 5일만 근로일로 정한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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