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을 제대로 받은게 맞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tim6**5
2023-02-06 11:3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0시출근9시30분퇴근
휴게시간1시30분
주6일근무
4대보험x 3.3만뗌
월급 280
받은월급 239
1월달 가게 3일닫음
명절있어서 하루는 떡값대신 하루근무한걸로 쳐주기로하심
그럼 2틀만 쉰걸로 쳐도 모자른것같은데
아닌가요?
휴게시간1시30분
주6일근무
4대보험x 3.3만뗌
월급 280
받은월급 239
1월달 가게 3일닫음
명절있어서 하루는 떡값대신 하루근무한걸로 쳐주기로하심
그럼 2틀만 쉰걸로 쳐도 모자른것같은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6 16:12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 해드리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