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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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rzl**6
2023-02-0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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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무보조로 1월 25일에 취직을 했습니다.
4대보험은 따로 들어가지 않고
소득세 3.3프로만 뗀다고 했었구요.
평일 총 8일 근무했습니다.
근무환경이 너무 자유분방해서
이게 회사인지 놀이터인지 구분도 안될뿐더러
면접 시 내용과는 다른 부분들이있어
퇴사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수습기간에는 급여가 180만원이고
수습 후에는 200만원 받기로 했었구요.
입사 후 급여일을 따로 물었으나
정확한 날짜를 모른다고만 하시고
떼먹을일은 없을거라고만 하시더라구요ㅠ
한달은 채우고 그만둘까도 했지만
몸살감기까지 겹쳐서 정상적인 출근이 불가능해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일한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입사한 날 통장사본과 등본도 제출했으나
입사지원서에 인적사항만쓰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더라구요.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서는 필수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6 16:1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경우 소득세 3.3%를 공제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형태 확인해보시고,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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