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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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610**2
2023-02-06 03:0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한 주가 끊겨서 다음달로 넘어가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없는건가요?? 예를 들어서 월화수는 11월에 있었는데 목금은 12월에 있는 경우에는 한 주가 성립이 안돼서 못 받는건지 궁금합니다.(11월 28,29,30은 월화수 12월 1,2는 목금)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6 16:09
달과 상관 없이 일주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해당 경우에도 주휴수당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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