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미만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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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061**3
2023-02-06 00:1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1월 10일-1월 31일까지 알바로 근무한 회사가 있습니다.
처음에 공고보고 사장님과 면접 진행해서 1월 10일 화요일부터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몇날 몇일째 근로계약서 쓰지 못하고 근무하다가 불미스러운 일 (성희롱 의심, 운영체계) 관련하여 사장님 어머님 되시는 분이 직원들 다 불러놓은 자리에서 저에게 면박을 주어 공개처형 당하였습니다. 그런 일 있고 사장이 자꾸 업무적인 걸로 딴지 걸어서 해야할 업무를 손 놓고 잔소리 듣다가 안되겠어서 현장을 무단 이탈하였고 사직서까지 제출한 상태입니다.급여도 주지 않은 상황에 마지막으로 전화를 드렸지만, 결국 되돌아오는 말은 너 때문에 손해본거 다 계산해서 줄거라고 자기가 언제 시급에 식대까지 주기로 하였냐고 약속한거 처럼 말하지 말라고 말하셨어요. 저 진짜 그 사장님 괘씸해서 좋게 풀 마음 버린지 오래고 신고하려고 합니다. 합의 없음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어떤 걸로 신고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급여지급일로부터 14일이 지나 체불임금 진정서 넣었는데도 돈 끝까지 안주면 업주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처음에 공고보고 사장님과 면접 진행해서 1월 10일 화요일부터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몇날 몇일째 근로계약서 쓰지 못하고 근무하다가 불미스러운 일 (성희롱 의심, 운영체계) 관련하여 사장님 어머님 되시는 분이 직원들 다 불러놓은 자리에서 저에게 면박을 주어 공개처형 당하였습니다. 그런 일 있고 사장이 자꾸 업무적인 걸로 딴지 걸어서 해야할 업무를 손 놓고 잔소리 듣다가 안되겠어서 현장을 무단 이탈하였고 사직서까지 제출한 상태입니다.급여도 주지 않은 상황에 마지막으로 전화를 드렸지만, 결국 되돌아오는 말은 너 때문에 손해본거 다 계산해서 줄거라고 자기가 언제 시급에 식대까지 주기로 하였냐고 약속한거 처럼 말하지 말라고 말하셨어요. 저 진짜 그 사장님 괘씸해서 좋게 풀 마음 버린지 오래고 신고하려고 합니다. 합의 없음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어떤 걸로 신고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급여지급일로부터 14일이 지나 체불임금 진정서 넣었는데도 돈 끝까지 안주면 업주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6 16:08
임금체불의 경우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경우가 아니면, 체불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대체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단, 근로자가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합니다. 소액의 벌금형입니다. 소액이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체불금액이 몇백 수준이면 벌금은 대체로 몇십만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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