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하면서 주휴수당 받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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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819**1
2023-02-05 22:5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454,667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금 탄력근무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정해진 근무일수는 없고 주 15시간 이내로 근무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하는 3개월동안 이 조항이 지켜진 적은 거의 없었고, 자기 근무시간 의외의 타 알바생의 대타 등의 근무시간은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음에 동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주휴수당에 대한 계약은 무효처리로 알고 있는데 퇴사할 때 밀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주휴수당에 대한 계약은 무효처리로 알고 있는데 퇴사할 때 밀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6 16:06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 발생 기준은 근로계약시 체결한 '소정근로시간'으로서 계약서상 15시간 이내로 소정근로를 합의한 경우 발생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 이외의 타 알바생의 대타 등으로 추가 근로를 한 경우라면,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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