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퇴직금이 포함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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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214**2
2023-02-0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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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 10,000원
근무시간 10시-18시 / 점심시간 12시-13시
5인이하 사업장
알바비는 주급으로 정산 받음

주휴수당 계약서 상 기준
15시간 미만은 제외
40시간 미만의 경우: 1주일 근무시간 / 근무일 x 시급 = 주휴수당
40시간 이상의 경우: 8시간 x 시급= 주휴수당

실제 지급 기준
40시간 미만 = 50,000원 통일
40시간 이상 = 80,000원 통일

2월 01일자로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23년01월31일 알바 퇴사일) 알바 퇴직금 정산 요청을 드렸으나, 그동안 주휴수당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 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별도인데, 주휴수당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 되었다는게 노동법에 맞는건가요?

계약서상 퇴직금 지급 기준은 “1년 이상 근속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점심시간도 대표님께서는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셨습니다. 하루 풀근무 시 8만원으로 계산 되었고, 3.3% 공제 후 주급으로 입금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6 16:03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별도인데, 주휴수당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 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과 별도로 퇴직금 지급 요청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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