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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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1
2023-02-05 21:15
0
11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76,27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용직 하루했는데 고용보험만 가입하고 산재보험은 가입안했더라구요. 산재보험 가입이 안되어있어도 상관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6 16:02
일용직은 고용, 산재 둘 다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지금으로서는 근로자로서 문제는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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