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산재보험
신고하기
차단하기
하루하루1
2023-02-05 21:1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76,27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용직 하루했는데 고용보험만 가입하고 산재보험은 가입안했더라구요. 산재보험 가입이 안되어있어도 상관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6 16:02
일용직은 고용, 산재 둘 다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지금으로서는 근로자로서 문제는 없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